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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구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경기도 구리시 · 평생학습과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입(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 시·군 소재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구리시 통합예약포털
접속주소 : https://www.guri.go.kr/reserve/index.do
- 방문 접수 : 구리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2023.02.13~2023.12.20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구입영수증(체육복 구입내역 표시 필수)
- 재학증명서
문의처
-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8768
근거 법령
-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