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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경기도 구리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 신청인 신분증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50-2219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