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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