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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동의서
- 신분증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