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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경기도 구리시 · 환경과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가구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5월 ~ 11월 내외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