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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