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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근거 법령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