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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준비할 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