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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