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기도
보건·의료현금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