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현물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누가 받나요
가구
- 다자녀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등본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