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