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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누가 받나요
개인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근거 법령
-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