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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