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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