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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