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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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