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처
-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