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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입신고후 계약서 제출시 자동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