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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문의처
- 아동복지과/02-3677-2357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