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노인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 대리수령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3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