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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노인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