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지원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