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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 과천시 · 교육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