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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준비할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