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1월~12월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75-4241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비료관리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