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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현물
출산·양육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고양시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 다복꾸러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 다복꾸러미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방문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28
- 여성가족과/031-8075-3327
근거 법령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