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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근거 법령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