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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