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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모집대상 : 3명(2026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 자립 확인서 1부
-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