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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보건행정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