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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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보건행정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