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75-4252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