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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주차교통과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문의처
- 주차교통과/031-8075-2962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