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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