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위문
경기도 안산시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481-3755
근거 법령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