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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 (행정복지센터 발급 서류/신분증 지참) 행복출산신청서, 등본, 초본,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562
근거 법령
-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