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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경기도 안산시 · 여성보육과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근거 법령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