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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행복이음 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34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초, 중, 고, 대학생)
준비할 서류
- 장학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학생 및 해당 4대 가족 등·초본
- (학생 초본 -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해당 4대 가족 등본 – 현재 안산시 거주 여부 확인)
- 4대 확인 가능한 증명서
- (예 : 부모 / (외)조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 본인 통장사본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근거 법령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