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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근거 법령
-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