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준비할 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481-2318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