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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수수당
경기도 안산시 · 주민복지과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85세 이상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근거 법령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