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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안산시 · 통합돌봄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 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누가 받나요
개인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문의처
- 통합돌봄과/031-481-2618
근거 법령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