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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안산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망자)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망자) / 기본증명서(망자)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 증빙)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481-3755
근거 법령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