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김 양식시설 지원
경기도 안산시 · 해양수산과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 신청 기한
-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 견적서
문의처
- 해양수산과/031-481-3954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86조)
-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