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견적서
문의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
-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
-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