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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건강증진과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온라인 청구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누가 받나요
개인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 처방전
-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