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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복지정책과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청년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60-2377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
-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