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산농가 톱밥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농업축산과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누가 받나요
개인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축산유통팀/031-860-2311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