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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