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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이용권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가족지원과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시기: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