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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