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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술지원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경기도 평택시 · 민원행정과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
문의처
- 민원행정과/031-8024-5051
근거 법령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