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기도
주거·자립현금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주택과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무엇을 받나요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제3자 명의 통장사본
-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제3자 명의 통장사본
-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 <증빙서류>
-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2
근거 법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