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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청년정책과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누가 받나요
가구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준비할 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⑨ 금융거래확인서
-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근거 법령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